"민간에 등급분류 권한 확대" 스포츠 토토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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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기존에 스포츠 토토물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용불가 스포츠 토토 심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포츠 토토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024년∼2028년 스포츠 토토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스포츠 토토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국회는 스포츠 토토산업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종전에 스포츠 토토위만 심의할 수 있었던 청소년이용불가 스포츠 토토물을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했다.
다만 사행성 스포츠 토토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아케이드 스포츠 토토, 고스톱·포커 스포츠 토토 등 사행성 모사 스포츠 토토의 경우 종전처럼 스포츠 토토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또 스포츠 토토사가 스포츠 토토 패치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내용물 수정신고제도를 개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이 역시 사행성 모사 스포츠 토토물과 아케이드 스포츠 토토물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토토위가 지정한 민간 사업자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스포츠 토토산업 발전 및 건전 스포츠 토토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또 재지정 기준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스포츠 토토하고,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대신하도록 했다.
이밖에 스포츠 토토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인촌 장관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스포츠 토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스포츠 토토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uj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