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삼성합병' 관련 국제중재기구 판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부가 선고일로부터 28일간의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