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업체 상호약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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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AEO MRA는 한 국가에서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하다고 공인된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약정으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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