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사이트 적발 시 즉시 철거'…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바다의 날을 앞둔 27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제주 해역 인근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60t을 집게 차로 옮기고 있다. 2024.5.27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불법·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허가 토토 사이트를 현장에서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토토 사이트견인제'를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그간 불법 토토 사이트를 철거하려면 수개월이 걸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 없이 설치된 토토 사이트뿐 아니라 토토 사이트 사용량 제한을 초과했거나 조업 금지 구역과 기간을 위반한 토토 사이트, 토토 사이트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토토 사이트도 철거 대상이다.
아울러 어업인의 토토 사이트 사용과 폐토토 사이트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토토 사이트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토토 사이트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토토 사이트의 사용과 보관, 폐기, 유실 현황을 기록한 토토 사이트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어선에 비치해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업 중 유실한 토토 사이트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토 사이트를 유실하면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토토 사이트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유실 토토 사이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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