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공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어린이공원(30곳) 금연구역 범위를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까지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구역을 주변부까지 확대한 조치"라며 3개월간 홍보·계도를 거쳐 7월 15일부터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구역 내에 현수막과 바닥표시재를 설치하고, 소식지·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박일하 구청장은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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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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