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동의없이 모국 데려간 자녀 송환 안 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일 국제결혼을 했다 이혼한 부모의 이른바 '자녀 납치'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헤이그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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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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