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았다" 폭로한 김동성 전처, 명예훼손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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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그의 전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처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8년 김씨와 이혼한 A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 정보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에게서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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